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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소 건조 외국적 선박, 시운전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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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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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12일부터 개정된 임시항해검사지침 시행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의 시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항해검사지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교부되는 임시항해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은 조선소의 시운전계획에 따라 통상 1개월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선소와 선주 간 협의 지연이나 해상기상 변화 등으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때에도 기존에는 조선소가 외국적 시운전선박 임시항해검사 지침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단순 일정 지연으로 검사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방청 검사관의 현장 점검 없이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임시항해검사 증서를 다시 교부받도록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개정했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조선업계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박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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