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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관련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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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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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과정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박 운송할 때는 단일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험물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온 다음에는 위험물질별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법에 따라 재분류된다.

이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 항만 내 위험물·컨테이너의 반입신고 △ 하역과 안전조치 △ 위험물의 분류, 옥외저장소에서의 적재와 격리 등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위험물 하역업체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질별 위험성 정도,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및 옥외저장소 간 이격 거리 등을 알기 쉽게 도식으로 표현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업체 등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고 위험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높여 항만 내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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