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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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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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만 70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명함 5원으로 1인당 보상금액은 최고 5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달에는 30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 참여형 제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보상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음란물 등의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내달 철산역 인근에서 경찰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가두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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