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016년 비과세 감면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인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모두 963건과 재산 상속에 따른 미신고 토지 426필지 그리고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지하수 관정 등 1,032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전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산업단지 감면 5건 △ 종교단체 2건 △ 자경농민감면 5건 △임대사업 2건 등 총 14건의 부동산을 적발, 취득세 등 모두 1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취약분야 조사에서는 △ 상속미신고재산 112건 △ 가설건축물 42건 △ 불법건축물 19건 △ 지하수관정 64건 및 △ 기타 238건 등 총 473건의 취득세 미신고 납세자를 확인하여 6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군 관계자는 “도내 납세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를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는 추징규정에 감면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며, 감면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 신고, 가설건축물, 지하수관정 등은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군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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