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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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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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비과세·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와 재산상속,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지하수 관정 설치 등에 따른 지방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억1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016년 비과세 감면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인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모두 963건과 재산 상속에 따른 미신고 토지 426필지 그리고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지하수 관정 등 1,032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전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산업단지 감면 5건 △ 종교단체 2건 △ 자경농민감면 5건 △임대사업 2건 등 총 14건의 부동산을 적발, 취득세 등 모두 1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취약분야 조사에서는 △ 상속미신고재산 112건 △ 가설건축물 42건 △ 불법건축물 19건 △ 지하수관정 64건 및 △ 기타 238건 등 총 473건의 취득세 미신고 납세자를 확인하여 6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군 관계자는 “도내 납세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를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는 추징규정에 감면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며, 감면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 신고, 가설건축물, 지하수관정 등은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군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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