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구비 후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하신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대비한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연복리로 부리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동안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로부터 보호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부금 5조3000억원이 조성돼 있으면 노란우산공제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100% 적립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