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에 적재 차량 운전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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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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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개정·시행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1월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규칙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규정으로, IMO 가입국 대표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2년마다 개정한다.

국내 개정안은 선원이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탱커 밀폐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독성가스의 노출 기준을 정했다.

위험물 운송품목에는 크릴분말 등 30종을 신설했으며 위험물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화학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격리 요건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정했다.

개정안은 또 위험물 적재 차량 운전자를 위험물 운송 교육 대상에 추가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험물 운송선박에 설치해야 하는 화물구역별 방화장치의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추진용 LNG 연료를 상용위험물 목록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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