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 산하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통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내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먼저 통관 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추석 상여금 등의 자금이 필요한 중소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관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5∼13일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전자서류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음날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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