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조양호 회장, 사주로서 책임 의지 없었다"...법정관리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30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에서 열린 '한진해운 제시안 수용불가'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은행]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구조조정의 대원칙이다”라며 한진해운이 제시안 최종자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이날 오전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 후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최종자구안 거부에 대해 크게 '구조조정 대원칙 고수'와 '상거래채권 상환 불가'라는 2가지 요소를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그는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했다"며 "현재까지 용선료 인하 및 선박금융 만기 연장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한진 측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상거래 연체 채권이 6500억원에 이르고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용선료와 항만 하역비 등 미지급 연체금 상환에 쓰일 수밖에 없다"며 "자금지원에 따른 수혜자 대부분이 해외 채권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상거래 채권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면서 "상거래채권 잔액이 지난 5월만 해도 3200억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6500억원에 이르고 또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산은 입장에서 개별 기업의 상거래 채권을 갚아주는 데 돈을 빌려주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7조원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한 선주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이 회장은 "그쪽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닐 것으로 본다"며 "손실이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의 논의를 펼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조 회장과 한 번 만난 논의를 했지만 상당 부분 생각의 차이가 존재했다"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 결정은 자구노력의 충실성, 경영정상화 가능성,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해상 물동량 문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금융·해운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에 따라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