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돼 증액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과 관련해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 3 규정에 따라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신축, 석면,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 등 국회 심의·의결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비비 집행 관련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야당이 목적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시도별 배분액을 안내하고 집행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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