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날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정씨는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카톡방에서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1심과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