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015년 사이 징수된 담보금은 총 1,313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고(세입)에 귀속되어 피해어민과도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담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신설로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어구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직접 보상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안 의원은“외국인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 어구 등을 걷어 들여 어획물과 함께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조업에 방해가 되면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설치를 위한 부속 법안인 ‘국가재정법’도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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