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상봉암산업단지 내 기업의 공동 구내식당 운영, 각 기업 사무실과 작업실의 환경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10년 단위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관계자는 “각 입주기업의 의견을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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