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동의 댓가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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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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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공사대금 조기 집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현장점검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에 나섰다.

지역업체의 자금난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발주한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가지급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전 자금소요를 감안해 선금지급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달 30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방문·전화·FAX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총무과 계약담당(☏044-300-3032∼3035/ FAX 044-300-3029)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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