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79억8000만원 대비 10.6%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관련기사울주군, "납세자의 권리 찾아드려요"···자동차세 감면대상자 통보 外울주군 모텔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특히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공시지가 #울주군 #재산세 #위택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