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청당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의 재산을 몰수한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투자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희진과 동생 이희문을 구속기소하고, 공모한 친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열어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였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희진은 증권 방송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퍼트려 헐값이 사둔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부당이득 15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고딕, "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 dotum,="" arial,="" verdana,="" tahoma;="" letter-spacing:="" -0.12px;"="">
검찰은 이희진을 상대로 몰수 추징보전(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가 외제차 3대와 3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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