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법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그간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안전‧보건기준의 이해, 가독성 등에 기여한 것을 착안해 근로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공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피카레스크 기법을 사용해 만화와 해설로 표현하고 개성 있는 등장인물을 출연시켜 법의 주요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배포는 10월부터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장을 통해 이뤄진다. 또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1645개소 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개되며 네이버 블로그 연재 및 전국 공공도서관(978개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법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그간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안전‧보건기준의 이해, 가독성 등에 기여한 것을 착안해 근로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공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피카레스크 기법을 사용해 만화와 해설로 표현하고 개성 있는 등장인물을 출연시켜 법의 주요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개되며 네이버 블로그 연재 및 전국 공공도서관(978개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유호진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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