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물대포 사건으로 사망한 故백남기씨에 대한 정부의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
26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이 故백남기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부검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헤럴드경제는 서울중앙지법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측은 故백남기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부검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다른 방식으로도 故백남기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경찰은 故백남기씨의 사망과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집행하기보다는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故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 사망했다. 현재 유족들은 부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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