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세정지원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경북 경주시 등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은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진 피해가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한다.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 납세자에 한해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특별재난지역밖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신청을 하면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 중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를 할 방침이다.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 사업자는 유예세액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북 경주시 등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은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진 피해가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 납세자에 한해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특별재난지역밖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신청을 하면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 중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를 할 방침이다.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 사업자는 유예세액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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