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건물 前세입자 무고 적용 징역형…"명예훼손에 대한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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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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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前 세입자에 대해 무고죄 혐의 적용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고소를 일삼았던 가수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 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후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가수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 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 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 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비 측 변호사는 “박 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공판이 총 11차례나 열리는 등 박 씨의 재판과정에서 박 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진행됐으며, 검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그 동안 박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가수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전했다.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 역시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해당과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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