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8945만원이었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며,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라며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 높아진 영향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약 85만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 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원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1인당 최고 포상금인 1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한차례, 2016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차례가 있었다.
신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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