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열석발언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정부 측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91조를 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한은과 정부 간 다양한 소통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앙은해이 정부인사의 정책 결정회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처럼 제도의 취지, 정부와 한은 간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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