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와 아내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 남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쯤 분유를 먹이려고 딸에게 젖병을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3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1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6∼7㎏ 수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국과수는 감기 등 질병과 관련된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해 최종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딸을 돌보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2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뒤 함께 살았다. 숨진 C양 외에도 지난해 초 태어난 첫째 아들(2)도 두고 있다.
최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들은 2000여만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 A씨가 결혼 후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원 가량을 벌었지만 일을 그만두고난 뒤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첫째 아들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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