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384곳, 고등학교 237곳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 출제 점검 결과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고등학교 12곳을 적발해 시정계획서를 받거나 특별 장학 등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으로 학기당 1회 이뤄졌다.
점검 결과 1학기에는 위반 학교 6곳, 2학기에도 6곳이 적발됐다.
B고는 2학년 영어독해와 작문에서 교과서 이외의 3학년 수능 연계 교재 인터넷 수능 ‘영어독해연습ll’에서 출제해 특별장학 후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C고는 2학년 영어ll에서 듣기 문항을 제외한 25문항 중 11문항이 3학년 수능 문항이거나 수능 모의고사 문항으로 드러나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1학기 D고는 2학년 자연계 물리실험 과목에서 물리실험 및 생물실험 수업을 하고 평가문항 중 10문항을 생물시험으로 출제해 시정계획서를 냈다.
E고는 1학년 물리l의 두 문항이 물리ll의 내용으로, 생명과학l의 한 문항이 고급 생명과학의 내용으로 드러났다.
F고는 2학년 인문계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목에서 학기초 교육과정운영 계획과 실제 진도 격차가 컸는데도 수정 없이 진행해 진도계획과 평가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학기에는 G고와 K고가 2학년 고전 국어 고전 과목에서 고전 과목 시간에 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고 H고와 J고는 2학년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 시간에 문학 수업을 하고 평가를, I고는 2학년 인문계 화법과 작문 시간에 문학 수업을, L고는 2학년 고전 시간에 문학, 독서와 문법 수업을 하고 평가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관련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문항 점검을 매학기 실시하고 공교육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입학전형영향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 선행교육 방지대책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