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13일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하기 전 이를 카카오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계약 파기 내용을 공시했는데, 이전 날인 29일 오후 6시53분에 관련 내용이 온라인 등에 떠돌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미약품 측은 계약 파기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약 파기 공시 직전에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 절반에 가까운 5만471주가 주식시장에 나오는 등 의심쩍은 행적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톡 등 내용의 진위 여부와 함께 해당 정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를 유출한 자가 누구인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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