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6일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남성 노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지난 해 9월 29일 오전 9시 48분쯤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 정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경기 평택의 한 술집에서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자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집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씨의 행동 때문에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는 급제동했고 9분 동안 운행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