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 업무상 재해 인정? 월 105시간 초과근무 끝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입사원 사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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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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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집에서 숨져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판례가 나온 가운데, 일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사원이 월 105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덴쓰에 입사한 다카하시 마쓰리(여·사망 당시 만 24세)는 같은 해 12월 25일 도쿄에 있는 사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월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지난해 11월 초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SNS를 통해 "자고 싶은 것 외에는 감정을 잃어버렸다", "이미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다" 등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복해 토로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노동 당국은 도쿄 덴쓰 본사와 오사카 등 지사 3곳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최근 일본 노동기준감독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고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20여 년 동안 은행에서 일해온 센터장 이모씨가 회식 후 집에서 잠든 뒤 숨진 것과 관련해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사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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