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 ‘전국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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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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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일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양 기관의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회생 가능 기업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해 회생 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 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 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참고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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