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19 16: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발생한 태풍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270명(23,813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억6348만3870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말 발송할 예정"이라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