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경희생활과학이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지난달 29일 캡슐음료기업 스파클링드링크 시스템(이하 SDS)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14년 SDS로부터 캡슐 속 파우더가 음료가 되는 기기와 캡슐을 납품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이후 100억원대 규모의 계약서대로 SDS에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SDS측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게 한경희생활과학의 주장이다.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버튼만 누르면 청량음료, 스포츠음료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는 캡슐음료시스템을 SDS측에서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받아본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SDS와의 거래 과정에 발생된 상당한 비용손실이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악화를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앞선 관계자는 "SDS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한 치명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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