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조 전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조민제 전 국민일보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용기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했다. 이에 회사 측은 조씨가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전 위원장은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영진을 모독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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