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6,0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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