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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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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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11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동주민센터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올해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88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와 대비해 205필지는 상승, 66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7필지는 이번에 신규로 지가가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청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오는 12월 29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된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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