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CMB 등 케이블TV 10곳 VOD 공급 중단...케이블협회 "법적 대응할 것"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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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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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문화방송(MBC)이 1일 CMB 등 케이블TV 10곳에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케이블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MBC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VOD 중단을 단행했다"면서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송출 중단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해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케이블업계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 IP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 

케이블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실시간 방송과 VOD 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는 거래상 우월지위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거래거절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상파3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위성방송, IPTV, 케이블사업자들과 수 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 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최근 열린 국감에서는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과의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케이블협회는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인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들과 계약 시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며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다수의 지상파방송사들이 연합해 재송신 합의를 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연합 재송신 합의 금지’ 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가 적정 금액이라 주장해 온 CPS 280원이 과도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단"이라며 "일방적인 VOD공급 중단을 즉각 재개하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은 준조세로 수신료를 받는 엄연한 공공재"라며 "공정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방통위는 조사를 촉구해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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