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오늘 구속영장 청구…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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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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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에 대해 오늘(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최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 여부는 내일(3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최씨가 구속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포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은 삼성 계열사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들이 지난해 9월 최씨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보냈고, 그 중 일부가 딸 정유라 씨(20)의 말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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