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최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 여부는 내일(3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최씨가 구속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포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들이 지난해 9월 최씨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보냈고, 그 중 일부가 딸 정유라 씨(20)의 말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