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최순실,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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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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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이 개인회사인 더블루K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 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미르·K스포츠재단 임직원을 통해 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배임의 공범도 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을 협박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공모했다면 강요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강요가 있었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태블릿PC를 통해 본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다만 최순실이 본 문건이 최종 완성본이 아니라면 법적 판단을 달라진다. 또 정부인사나 국정전반에 개입한 의혹이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된다. 

또한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가능하다. 

문제는 최순실의 법적 처벌은 검찰이 이에 대한 물증이나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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