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 단속…3일부터 11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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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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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역 600여 중개업소 대상…양도·알선 금지 부동산 불법 중개 집중 단속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가  강원도, 경찰서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과 600여 곳에 달하는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지도단속에서는 강원도에서 부동산 거래건수와 중개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원주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추진된다.

원주시도 부동산시장의 과열 열기에 편승해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등에 대한 중개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행위는 미등록 고용인과 중개행위 또는 명의대여,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금지된 증서 등의 중개행위 등과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여부, 중개사무소 간판표기사항과 게시물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세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 자격취소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원주시는 지도·단속 계획을 관내 617개 중개업소에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단속회피 목적으로 폐문 부재하는 경우 지속·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길 지적과장은 “원주지역이 아파트분양 청약율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가 분양권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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