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근본적 해결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3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불법 유해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근본적 정비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지 등 1석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1일부터 눈에 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탈피,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규 영업 인·허가·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를 받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연장신고를 모르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라 불법으로 간판이 설치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기관과 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각종 인·허가와 등록 시 간판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식업 영업주 법정위생교육 및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등 간판 관련 업소주 집합교육을 할 경우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3년에서 5년이내에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정비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철산동 약 83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