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시는 “1일부터 눈에 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탈피,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규 영업 인·허가·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를 받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연장신고를 모르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라 불법으로 간판이 설치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요식업 영업주 법정위생교육 및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등 간판 관련 업소주 집합교육을 할 경우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3년에서 5년이내에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정비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철산동 약 83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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