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홈페이지)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별도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해 제출하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전체 보험사 중 절반도 안 되는 16개사(41%)만 모바일앱을 보급한 상황이었다.
기존에는 안내장에 서류들을 병렬식으로 단순 나열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었다. 예컨대 실제 필요한 서류는 진단명·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통원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인데 안내장에는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과 같은 식으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했었다.
아울러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소액보험금 기준(최소 30만원 이상)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동일한 서류를 수차례 발급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대면, 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한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는 폐지된다.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하여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채널별 사본인정 기준 통일안은 올해 11월 중으로 개선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보험금 청구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여 보험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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