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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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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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됐다. 이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에 따른 조처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수년간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을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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