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검찰이 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 긴급 체포 당시 적용됐던 직권남용에 강요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긴급체포 상태인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우선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혐의는 강요 미수다.
차은택 씨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안 전 수석이 여기에 관여한 의혹이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긴급체포 상태인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우선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차은택 씨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안 전 수석이 여기에 관여한 의혹이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