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간점검] 최순실 고발부터 20만명 촛불집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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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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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 9월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고발을 시작으로 야기된 최씨 사태가 지난 5일 20만명이 참가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로까지 번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 고발 이후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 의혹에 대해 어느 누구라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같은달 24일 JTBC가 최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최씨 사태는 극에 달하는 국민 분노로 이어졌다.

점점 최씨 의혹이 기정사실화 되자 같은달 25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은 적 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이를 계기로 같은달 27~29일 3일간 최씨와 연관된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검찰은 최씨 최측근 고영태씨와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등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후 청와대는 같은달 29일 상자 7개 분량의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사이 최씨는 해외로 출국한 지 57일만인 같은달 30일 귀국했으며, 다음날 검찰에 소환됐다. 최씨와 함께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한 의혹을 받는 안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지난 2일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가부 차관 지명했으며,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긴급체포된 최씨는 3일 결국 구속되는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5일 민심은 폭발해 20만명이 참가한 광화문 집회로까지 번졌다. 

6일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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