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1/6)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75일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소환이다. 소환도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방식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정강’이라는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혹은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 할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라며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 씨 국정 개입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문건 유출사건으로 둔갑시켰던 당사자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그것은 수사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농단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우병우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며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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