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화산건설·연합개발·동화건설)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15일 '건설 산업 기본법'에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가 공개된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곳이 체불을 해소하는 등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다"며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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