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됐으며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전국 49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올해 수급자에 포함하고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가구당 지원금액을 평균 2000원 인상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안내를 위해 7일부터 약 59만 전수급대상 가구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했다"라며 "앞으로 이·통장 등을 통한 현장 알리미 활동과 우리 동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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