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환경정비는 태풍 수해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산, 하천, 간선도로, 역, 터미널 주변 등 미 수거 수해쓰레기 및 방치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지난 4일 구‧군 환경미화담당 과장회의를 열어 가을철 환경정비 추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논의, 시달했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주말까지 구·군별 수해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마무리 정비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투기에 대해선 출처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