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이 '공개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8일 공식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이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등의 허위 내용은 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언론 부당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정정보도)를 제출했다"며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법적대응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사업자를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정한 의혹에 대해 "올 1월 YG엔터테인먼트·YG플러스와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사업 참여를 통해 투자해 K-POP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라고 답했다.
시는 "현재 사업지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인데다 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민간부문 출자자를 공모해 (가칭)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개발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인연'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앞서 협약한 뽀로로 테마랜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 문화·관광·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YG엔터테인먼트의 투자유치 참여의사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문화단지 부지가 조성되면, (업무협약에 따라) YG에 해당 필지를 매각'한다는 주장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컨소시엄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와 공동으로 민·관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출자자 포함)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자가 출자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해각서에 따라 해당 필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YG가 매입할 부지가 평당 250만원 수준인데 반해 현재 시세가 평당 800만~900만원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1월 체결한 양해각서 상 부지 면적은 4만9600㎡였지만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으로 현재 1만7156㎡로 축소했다"며 "양해각서 체결시 토지 공급가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출자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사업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 해제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중'이란 의혹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올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며 "4차에 걸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최종 조건부 의결을 득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중 현장대기프로젝트에 사업이 안건에 상정됐지만 이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인허가 및 절차 지원,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 구축 등 관련 부처가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앞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내년도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보상 착수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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