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8 19: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지면적 49,230㎡, 11개동 986세대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정비기반시설 열악 및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으로 지정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29-2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9,230㎡, 공동주택 11동 15~25층/986세대(분양926, 임대60) 규모의 복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2016. 11. 8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복대2구역은 2008년 12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수년 동안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각종 불편이 뒤따라 지역 주민의 원성이 높았다.

금번 사업시행인가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2구역에 이어 2번째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고, 향후 계획은 2017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년 12월 공사를 실 착공하여 2020. 6월 공사를 완료로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정비사업이 시행완료 되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팀 안현규(201-262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