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입찰담합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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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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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입찰에 들러리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입찰 담합과 관련해 ㈜대우건설, ㈜금호건설, SK건설(주) 등 9개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설계보상비 전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24억 4000만 원을 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다.

건설사 간 담합으로 낙찰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통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일괄입찰공사 1공구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4공구에 SK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업체와 담합해 입찰에 들러리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후,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약 15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공구의 낙찰사와 탈락사간 담합사실을 밝혀내자 공사는 입찰담합한 시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불공정 공동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상당 금액의 손해를 부산교통공사에 입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혈세의 누수로 이어진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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