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최근 의회에 제출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 의장은 8일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단원구 관계자들과 단원구 화정천동로 270 일원을 방문, 현장에서 민원인 등 주민들과 만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일대 주민 330여명은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 도로에서 빚어지고 있는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이 곳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설치, 주정차 단속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이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시측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 부서 관계자들과 해결책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호등 설치의 경우, 시 교통정책과가 내년 1~2월 중 단원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원구청 경제교통과가 단속 현수막을 설치해 계도를 선행하기로 했고,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장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 보단 도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 제한 도색을 실시, 경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의장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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