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과징금 24억 부과 금융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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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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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주의를 주기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가산이자 11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적게 지급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면서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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